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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1)
우리 법 이야기
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제정 1995. 4. 11. [등기선례 제4-125호, 시행]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사립학교법 제28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설사, 위 특조법 소정의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위 학교법인이나 감독관청에 확인서 발급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그 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1963. 6. 26. 이전) 재산의 양도는,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양도재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에..
부동산등기법
2021. 10. 9.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