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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1)
우리 법 이야기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 제정 1964. 4. 21. [등기예규 제57호, 시행] ① 유산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하나의 다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즉 등기사건 1건에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 최초의 상속원인과 일자만을 표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등기가 부합되지 않으며, ② 실종선고에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신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민법부칙 제25조)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급하게 되므로(민법 제28조) 등기부의 기재는 구법시행 기간중의 일자를 ..
부동산등기법
2021. 7. 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