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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록부의 정정 (4)
우리 법 이야기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3호, 시행 2008. 1. 1.] 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 「국제사법」 제36조제2항, 「민..
***등록부 기록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6)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위의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합니다(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호, 시행 2021. 4. 17.] (- 왜 하루 만에 사라졌나?)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
***등록부의 정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7)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0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
***등록부의 기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3)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합니다(제1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7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