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0:00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등록부 기록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6) 본문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등록부 기록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6)

법도사 2021. 4. 4. 08:18

***등록부 기록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6)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위의 신고가 시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합니다(5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 시행 2021. 4. 17.] (- 왜 하루 만에 사라졌나?)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5장 등록부의 기록

 

2절 기록절차

 

57(신고가 경합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항의 신고가 시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58(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법 제53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9(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60(등록부의 정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26>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61(직권정정기록서) 57, 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8조제2,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 시행 2021. 4.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 하루 만에 사라짐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5장 등록부의 기록’, ‘2절 기록절차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