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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기록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5) 본문
***등록부 기록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5)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호, 시행 2021. 4. 17.] (- 왜 하루 만에 사라졌나?)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1절 기록사항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1. 신고 또는 기록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3.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직명
5. 증서ㆍ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ㆍ허가ㆍ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7.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명칭
② 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1.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2. 출생신고인이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에 원적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록부에는 원적지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친권ㆍ관리권 또는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개정 2013.6.5>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①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의 신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출생자에 대한 등록부를 작성하되,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성명을 기록하고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등록부에는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3. 25. [규칙 제2970호, 시행 2021. 4.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 하루 만에 사라짐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1절 기록사항’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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