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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비송사건 (6)
우리 법 이야기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7)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합니다(제68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9조 삭제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
***법인의 등기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6)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합니다(제60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5장 법인의 등기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28] 제61조 삭제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5)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9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3조(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 「민법」 제488조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4)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498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28]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전문개정 2013.5..
***신탁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3) 「신탁법」에 따른 사건("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제39조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39조(관할법원)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조문(2)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제32조).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 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제33조(임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