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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리 소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1)
우리 법 이야기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정 2008. 8. 5. [등기선례 제8-77호, 시행] 1. 입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기의 실행으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기존의 등기부상 권리자로서 입목등기부에 전사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저당권자(같은 법 제18조)를 제외한 등기부상 권리자는 모두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지상권자가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포함). 2. 이는 기존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어 입목에도 효력이 미치던 권..
부동산등기법
2021. 10. 20. 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