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1:0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등기절차
- 형법
- 소송절차
- 상소
- 형법총칙
- 민법
- 미수범
- 형법각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행위
- 채권
- 대한민국헌법
- 주식회사
- 증거
- 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계약
- 신고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친족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1)
우리 법 이야기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제정 1993. 8. 19. [등기선례 제4-17호, 시행]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교육감 소관 잡종재산의 취득, 매각, 교환, 양여 등에 관한 권한이 해당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위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교육장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다. (1993. 8. 19. 등기 제208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재정법 제76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 부칙 제12조 (출처 :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제정 1993. 8. 19. [등기선례 제4-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31.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