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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담보채권의 범위 (2)
우리 법 이야기
***민법 조문 읽기(31) 저당권(抵當權)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356조). 저당권은 공시(公示)의 원칙(原則)에 따라 반드시 등기(登記 -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등록(登錄 - 자동차 등)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
***민법 조문 읽기(29) 질권(質權)은 우선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질권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다르고, 특히 동산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릅니다.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물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