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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등기의 부동산 (1)
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10. 21. [등기선례 제1-30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10. 21 등기 제483호) 참조예규 : 49-1, 49-3, 626, 626-1, 627항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6. 10. 21. [등기선례 제1-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
부동산등기법
2021. 7. 2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