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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 제정 2003. 5. 22. [등기선례 제7-11호, 시행] 1. 근저당권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소유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2003. 5. 22. 부등 3402-285..
부동산등기법
2021. 7. 30.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