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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 (1)
우리 법 이야기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를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를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8. 27. [등기선례 제5-56호, 시행]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약칭, 등기원인증서) 또는 등기신청서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은 등기필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 그 자체는 위의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등기신청시 이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 등기를 필한 후 등기관이 그 증서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었다면, 정당한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996. 8. 27. 등기 3402-672 질의회답) (출처 :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
부동산등기법
2021. 9. 27.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