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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별대리인 (5)
우리 법 이야기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제3-32호, 시행] 부·모·미성년자인 자 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은 부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다른 일방의 친권자인 모가 공동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93. 6.23. 등기 제1546호) (출처 :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8. 4. 28. [등기선례 제5-27호, 시행]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4. 28. 등기 3402-3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민법 제918조, 제920조 참조판례 : 19..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6. 3. [등기선례 제7-14호, 시행] 1. 민법 제921조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조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2. 따라서, 공동상속인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1. 16. [등기예규 제1088호, 시행 ]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
***민법 조문 읽기(8)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감사,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직무와 권한에 유념하셔서 조문을 읽으세요!!!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