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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기등기 (2)
우리 법 이야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제정 1985. 1. 31. [등기예규 제551호, 시행] (갑호질의) 최초 계약시 임차보증금 2억8천만 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추가분에 대하여 현재 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의 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주등기(독립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 계약에 인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제정 1988. 3. 8. [등기예규 제650호, 시행 ]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88. 03. 0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출처 :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제정 1988. 3. 8. [등기예규 제650호, 시행 ]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