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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 절차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114호, 시행] 갑 회사는 '79. 6. 25.자로 설립되어 현재 영업 중이고, 을 회사는 '84. 7. 20.자로 설립된 후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해 해산간주된 상태에 있으나, 위 두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부여됨으로써 갑 회사가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갑 회사에게 부여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을 회사에게 부여된 사실을 발견한 을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을 회사에 부여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후, 법인등록번호부와 법인등기부상 을 회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새로이 정한 번호로..
부동산등기법
2021. 11. 21.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