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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10)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 제정 1997. 11. 21. [등기선례 제5-135호, 시행] 1944년도에 준공된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중 등기원인이 1997. 1. 1.이후의 매매이고 또한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주) 다만, 매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위 등기부상 보유기간은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된다. (199..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제정 1998. 9. 7. [등기선례 제5-136호, 시행] 구분건물의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수개의 토지 중 일부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관계로 토지등기부상으로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구분건물과 위 토지를 함께 매매하여 구분건물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등기부상 보유기간에 따라 그 토지에 관하여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1998. 9. 7. 등기 3402-8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제1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제정 1998. 11. 27. [등기선례 제5-137호, 시행]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바, 등기부상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부에 접수일자 1992. 3. 7. 원인 1986. 4.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농지를 199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제정 1999. 11. 26. [등기선례 제6-94호, 시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999. 11. 26. 등기 3402-1078 질의회답) (출처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여부 제정 1999. 11. 26. [등기선례 제6-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5. 2. [등기선례 제6-95호, 시행]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0. 5. 2. 등기 3402-3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2항제2호 (출처 :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6. 21. [등기선례 제6-96호, 시행]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것이므로(같은 조제5항),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1 질의회답) (출처 :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6. 21. [등기선..
지상건물이 멸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97호, 시행]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하여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에 대한 등기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이미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21. 등기 3402-577 질의..
검인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경매 또는 공매 등), 거래금액이 소정의 양도가액 이하인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4. 25. [등기선례 제6-98호, 시행]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제11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①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②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이면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위 검인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공매 또는 경매 등)에는 거래금액이 위에서 ..
공공용지협의취득시에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11. [등기선례 제6-100호, 시행]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제11항에 따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①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② 목적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이면 등기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와 등기명의인 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의 책임 여하 등 제정 1998. 8. 21. [등기선례 제5-11호, 시행] 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매도인이 이를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부동산양도신고는 매도인이 이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기신청서에 어떠한 서면을 첨부하는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