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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우리 법 이야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517호, 시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다만 해지약정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에 있어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참조)하여야 함〕. (91. 3. 15. 등기 제554호) 참조예규 : 114항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517호, 시행] > ..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제정 1996. 12. 6. [등기선례 제5-622호, 시행] 가. 실제로는 A종중 소유이나 종중원인 갑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A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B종중이 A종중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경우 후에 분리 신설된 B종중이 전부터 A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을 A종중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B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95.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