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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여부(소극) 등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여부(소극) 등 제정 2003. 9. 18. [등기선례 제7-26호, 시행] 1.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종중과 소종중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 2002. 8. 23.자 2001다58870 판결 (출처 :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여부(소극) 등 제정 2003. 9. 18. [등기선례 제7-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
부동산등기법
2021. 8. 16.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