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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제정 1999. 6. 23. [등기선례 제6-602호, 시행]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층별로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 그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을 첨부하여 구분등기를 한 후에,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가. 각 구분건물 등기용지에는 모두 갑, 을, 병, 정의 공유관계와 소유권에 관한 기타 등..
부동산등기법
2021. 10. 20.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