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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설기금 (1)
우리 법 이야기
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주택건설기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원인 증서
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주택건설기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원인 증서 제정 1988. 12. 27. [등기선례 제2-52호, 시행]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건설기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와는 융자금채권확보책으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되 융자금을 완불하면 입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국민주택건설상환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입주자의 융자금상환이 완료되었다면 입주자는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신청(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경..
부동산등기법
2021. 9. 21.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