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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7 (249)
우리 법 이야기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와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7. 6. 20. [등기선례 제2-9호, 시행]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촉탁)은 다른 흠결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7. 6.20.등기 제371호 철도건설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종전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모두 이에 해당하였으나, 89. 8. 16 등기 제1569호 통첩(예규 제560-2 , 560-4항 참조)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선례가 그대로 적용될 중복등기의 범위는..
일본인 명의의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된 농지에 관하여 국(國) 명의의 중복 보존등기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7. 8. 25. [등기선례 제2-518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일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기초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대법원등기예규 560-1항의 제1항 및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중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를 제외한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함으로써 중복등기를 해소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7. 8. 27. [등기선례 제2-519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그 명의인을 소유자로 한 중복 보존등기를 한 후 뒤에 보존된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는 없다. (87. 8.27 등기 제512호) 참조예규 : 560-1호 주 : 개정된 예규 560-2항(89. 8.16 등기 제1569호 통첩)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그 중복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앞으로 다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제정 1987. 11. 21. [등기선례 제2-520호, 시행] 환지등기촉탁에 의하여 환지등기를 한 결과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이중등기가 생긴 경우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어느 일방의 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다. (87.11.21 등기 제675호) (출처 :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 제정 1987. 11. 21. [등기선례 제2-52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농지의 상환완료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國)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생긴 중복등기의 해소방법(변경) 제정 1988. 4. 28. [등기선례 제2-521호, 시행] 갑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에 관하여 1958. 6. 9. 국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을 명의로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에서 병, 병에서 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중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의 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 포함)에 대한 적법한 말소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해소할 수 있다. (88. 4.28 등기 제240호) 참조예규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제정 1989. 1. 19. [등기선례 제2-10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소송이나 당사자의 공동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89. 1.19 등기 제117호 및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560-1항 주 : 등기 제117호 회답은 1948. 1.2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농지에 관하여 1966. 2.17. 국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정 1989. 4. 17. [등기선례 제2-524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만이 경료된 A토지 (112의1 전 6,607평)에 미등기 토지인 B토지(112의2 전 11,412평)가 대장상 합병되어 C토지(112의1 전 18,019평)가 되고, C토지가 다시 대장상 분할되어 각 D토지(112의1 전 1,175), E토지(112의3 전 1,379평), F토지(112의4 전 12,959평) G토지(112의5 전 444평), H토지(112의6 전 2,062펑)가 되었으나, B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대장상 합병·분할에 따른 합필·분필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D.E.F.G.H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각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A토지와 ..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525호, 시행]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 것인가의 문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결국 소송이나 당사자의 신청 등을 통하여 중복등기의 상태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89.10. 4 등기 제1848호) 참조예규 : 23항, 25항 (출처 :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5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16호, 시행] 등기부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를 표시하여 특정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 참조), 막연히 일정한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는 없다. (89.10. 4 등기 제1846호) (출처 : 등기부의 열람신청 방식 제정 1989. 10. 4. [등기선례 제2-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번 중복등기해소절차 제정 1989. 10. 17. [등기선례 제2-526호, 시행]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다른 면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지번으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등기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소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선등기상의 토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현저히 달라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선등기는 부존재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멸실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그 밖에 선 등기상 보존등기만 되어 있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