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법각칙
- 상속
- 민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소
- 상행위
- 상법
- 주식회사
- 해상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형법총칙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 미수범
- 대한민국헌법
- 친족
- 민사소송법
- 채권
- 회사
- 형사소송규칙
- 증거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
- 계약
- Today
- Total
목록2021/07/07 (2)
우리 법 이야기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통로’의 등기능력 유무 제정 2020. 2.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2-2호, 시행]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부분이 단지 두 동 건물 간의 이동원활이라는 기존 건물의 사용편의에 제공된 것일 뿐 분리하여서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증축된 연결통로를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인 연결통로가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2. 6. 부동산등기과-3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제25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27. ..
‘버섯재배사’의 등기능력 유무 제정 2020. 3.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1호, 시행] 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용도성). 2.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둘레에 패널로 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면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되어 토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