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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7/03 (8)
우리 법 이야기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1. 7. 30. [등기선례 제3-646호, 시행] A토지에 대한 갑지분이 577.3분의 372.01, 을지분이 577.3분의 205.29, B토지에 대한 갑지분이 88.9분의 57.29, 을지분이 88.9분의 31.61로 등기되어 있으나 A, B 각 토지에 대한 갑지분비율이 100분의 64.44, 을지분비율이 100분의 35.56으로서 양 토지에 대한 갑.을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된 토지전체면적을 분모로 하여 환산한 지분(즉 갑의 지분 666.2분의 429.3, 을의 지분 666.2분의 236.9)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91.7.30. ..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329호, 시행]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1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부동산등기..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422호, 시행]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갑의 을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병이 전부명령을 받은 후, 병이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별도의 등기(전부명령기입등기)를 경료받거나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12. 3. 등기 3402-12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제정 1946. 10. 11. [등기예규 제1호, 시행] 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대법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32, 33 판결) (출처 :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제정 1946. 10. 11. [등기예규 제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제정 1947. 5. 12. [등기예규 제2호, 시행] 가족인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사망한 시의 그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해방 전에는 1933. 12. 8. 고등법원 연합부 판결이 있은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이 상속할 것이며 이는 그 비속이 동일가적 내에 존부를 불문하였던 것이었으나 해방 후 대법원에서는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아방의 관습이라고 판결하였다(1946. 10. 11. 대법원 판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이 판지에 준하여 가족인 차남의 유산은 그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할 것이요 만일 장녀가 출가인 시에는 그 유산..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49. 4. 9. [등기예규 제3호, 시행] 관습상 유복자는 부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대법원 1949. 04. 09. 선고 4281민상197 판결) (출처 :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49. 4. 9. [등기예규 제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제정 1957. 4. 25. [등기예규 제18호, 시행] 한국인 소유부동산을 관재국에서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착오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토지대장소관청의 증명서)을 첨부하여 관재국으로부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제정 1957. 4. 25. [등기예규 제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제정 1957. 5. 4. [등기예규 제19호, 시행] 모가 사망 전에 그 부(출가녀의 부)와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고 또 기이 출가한 여가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였을지라도 망모의 유일한 여식인 출가녀가 상속할 것이다. (대법원 1957. 05. 04. 선고 4290민상64 판결) (출처 :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제정 1957. 5. 4. [등기예규 제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