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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7 (249)
우리 법 이야기
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부 등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6. 9. [등기선례 제3-26호, 시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회의 지부 또는 지회에 대한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더라도 동지부 또는 지회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93. 6. 9. 등기 제1401호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대 질의회담) (출처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부 등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6. 9. [등기선례 제3-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제정 1993. 8. 19. [등기선례 제4-17호, 시행]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교육감 소관 잡종재산의 취득, 매각, 교환, 양여 등에 관한 권한이 해당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위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교육장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다. (1993. 8. 19. 등기 제208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재정법 제76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 부칙 제12조 (출처 :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제정 1993. 8. 19. [등기선례 제4-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제정 1993. 8. 28. [등기선례 제4-18호, 시행]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 지방재정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소관청이 되므로 위 촉탁관서 지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등기촉탁은 소관청인 교육감이 할 것이다. 나아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취득·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으로부터 해당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권한에는 등기촉탁의 권한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한위임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그 권한..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93. 10. 12. [등기선례 제4-19호, 시행]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이 만료되어 해산되었거나 상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회사는 소멸된 것이 아니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청산인)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청산인은 상법 제52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될 것이나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 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1993. 10. 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말소등기의 신청인 등 제정 1994. 6. 17. [등기선례 제4-23호, 시행] 갑(사망)소유의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A에게 이전된 후 A가 사망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 C명의로 경료되었는바, 그 후 위 갑에서 A로 이전된 등기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판명이 나서 위 각 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갑의 재산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인 B, C와 공동으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후 A의 공동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원인증서 대신 등기신청서 부본을 첨부하면 된다. (199..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제정 1995. 1. 3. [등기선례 제4-20호, 시행] ○○직할시가 부동산을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함에 있어서 조례에 의하여 ○○직할시장으로부터 ○○직할시 종합건설본부장에게로 그 등기신청 사무에 대한 위임이 되었다면, 등기신청(촉탁)은 수임자인 종합건설 본부장 명의로 할 수 있다. (1995. 1. 3. 등기 340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95조 참조선례 : 제17항 (출처 :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제정 1995. 1. 3. [등기선례 제4-2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제정 1995. 11. 23. [등기선례 제4-21호, 시행]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유자 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이 가능하다. (1995. 11. 23. 등기 3402-8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272조 (출처 :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제정 1995. 11. 23. [등기선례 제4-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인정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22호, 시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인정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3. 6. 등기 3402-1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543항, 제544항 (출처 :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인정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신청적격자인가의 여부 제정 1996. 3. 18. [등기선례 제4-24호, 시행]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적격이 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3. 18. 등기 3402-1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제41조의 2, 민법 제275조, 제278조,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출처 :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신청적격자인가의 여부 제정 1996. 3. 18. [등기선례 제4-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칭 기입방법 제정 1997. 2. 15. [등기선례 제5-13호, 시행] 가. 등기신청 적격은 자연인, 법인 및 부동산등기법 제30조제1항이 규정하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에게 인정되는바,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때, 그 설치근거법률인 재난관리법이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에 특별한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상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나. 국유재산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관리청 명칭을 첨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동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