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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7 (249)
우리 법 이야기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17호, 시행] 전세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양도계약상의 양수인은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1998. 12. 3. 등기 3402-1207 질의회답) (출처 :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의미 제정 2000. 3. 4. [등기선례 제6-13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하는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를 말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대신 피고가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로써 대물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가지고는 건물소유자인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2000. 3. 4. 등기 3402-147 질의회답)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의미 제정 2000. 3. 4. [등기선례 제6-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3. 12. [등기선례 제7-10호, 시행]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주체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학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학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2. 3. 12. 등기 3402-166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출처 :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3. 12. [등기선례 제7-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 제정 2003. 5. 22. [등기선례 제7-11호, 시행] 1. 근저당권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추심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소유자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2003. 5. 22. 부등 3402-285..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15. 4. 30. [등기선례 제201504-1호, 시행]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보관인이 선임된 경우 보관인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인은 대위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적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는 없다. (2015. 4. 30. 부동산등기과-9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24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4조,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5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1..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9. 22. [등기선례 제5-419호, 시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가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가 정하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22. 등기 3402-9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제40조 (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9. 22. [등기선례 제5-4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제정 1996. 12. 6. [등기선례 제5-622호, 시행] 가. 실제로는 A종중 소유이나 종중원인 갑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A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B종중이 A종중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경우 후에 분리 신설된 B종중이 전부터 A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을 A종중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B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95. 7. 1.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2. 21. [등기선례 제5-624호, 시행] 종중이 그 보유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또한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기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1997. 2. 21. 등기 3402-1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출처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2. 21. [등기선례 제5-6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758호, 시행]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위토대장 소관청은 위토대장이 없다면 당해 농지가 위토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을 것이다. (1997. 5. 10.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참조예규 : 제833호 (출처 :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1997. 5. 10. [등기선례 제5..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0. 2. [등기선례 제5-202호, 시행] 갑이 을을 상대로 일정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 갑이 위 화해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10. 2. 등기 3402-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제40조 제3항 (출처 :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