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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7/15 (10)
우리 법 이야기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14호, 시행] 48명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부에는 "공유자 홍길동 외 47명"으로 기재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되었던 바, 그 후 13명만의 지분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면 이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부에 일부 공유자가 현출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된다. (1994. 7. 4. 등기 3402-59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04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4항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1. 12. 7. [등기선례 제1-263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임야)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아 임야대장상외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로 취득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장상의 소유자와 실제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 구, 읍, 면장이 확인 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제정 1981. 7. 3. [등기선례 제1-31호, 시행]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인이 사진기로 이해관계 있는 부분을 촬영하는 것은 열람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81. 7. 3 등기 제304호) 참조예규 : 65-1항 (출처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제정 1981. 7. 3. [등기선례 제1-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제정 1989. 4. 13. [등기선례 제2-487호, 시행] 갑토지가 대장상 을 및 병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토지에 관한 별도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결과, 실질적으로 갑토지의 일부와 을토지가 중복하여 등기된 상태가 된 경우에, 갑토지의 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을토지의 소유권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갑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갑토지의 분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분필등기신청서에는 분할의 토지인 을토지가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그 소명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을토지가 중복하여 등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9. 4.13 등기 제738..
토지대장의 지적과 상위한 중복등기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177호, 시행] 1962. 5. 10.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시 ○○면 ○○○리 866의 1 전 311평에 대하여 갑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같은 번지 전 305평으로 1954. 12. 31.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병 명의로 경료되어 중복등기임을 발견하고, 을이 위 전 305평에 대하여 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록 등기부상의 지적이 토..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방법 제정 1997. 6. 20. [등기선례 제5-10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1997. 6. 20. 등기 3402-442 질의회답) (출처 :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방법 제정 1997. 6. 20. [등기선례 제5-..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제정 1999. 6. 2. [등기선례 제6-379호, 시행]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뒤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뒤에 된 등기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9. 24. [등기선례 제7-141호, 시행] △△리 356-1 전 972평이 1953. 6. 30 갑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반면에, 토지대장상으로는 △△리 356-1 구거 942㎡가 1976. 12. 30 신규등록되어 최초 소유자는 국(건설부)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인 위 △△리 356-1 구거 942㎡가 대장상 분할되어 그 일부인 △△리 356-7 구거 537㎡를 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대한주택공사가 분할 전 △△리 356-1 구거 942㎡를 국(건설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등기관이 수리..
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 제정 1992. 7. 3. [등기선례 제3-17호, 시행] A소유의 갑토지가 토지대장상 을 및 병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토지에 관하여 A명의로 별도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토지의 일부와 을토지가 사실상 중복되어 등기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을토지의 소유 명의인인 B는 그 중복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위 각 토지의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A를 대위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양 등기부상 중복등기 발생 당시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소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대위로도 가능)를 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제정 1989. 1. 19. [등기선례 제2-10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소송이나 당사자의 공동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89. 1.19 등기 제117호 및 등기 제119호) 참조예규 : 560-1항 주 : 등기 제117호 회답은 1948. 1.22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로된 농지에 관하여 1966. 2.17. 국 명의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