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법각칙
- 상속
- 계약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
- 회사
- 미수범
- 민법
- 증거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소송절차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해상
- 형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채권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 친족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형사소송법
- Today
- Total
목록2021/07/04 (6)
우리 법 이야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정 1989. 6. 28. [등기선례 제2-659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대지사용권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마치 분양자의 그 구분건물에 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 (분양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동 규정에 의한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설령 그가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된다. (89. 6.28 등기 제1237호) (출처 : 대지사용권의 사후..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7. 6. 9. [등기선례 제5-248호, 시행]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건물에 갑이 인접대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후 갑이 위 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이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를 할 수가 없다. 만일 위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경우에는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건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 이를 첨부하여 집합건물로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종..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토지의 분합에 따라 건물의 지번이 바뀌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제정 1997. 7. 25. [등기선례 제5-142호, 시행] 가.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제1항의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토지의 지번이나 건물대지의 지번표시의 기준이 되는 구획(법정동 등)의 경계가 조정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토지를 분합한 결과 토지의 지번이나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위 규정은 관계 행정청에 등기촉탁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이 있었다는 관념 내지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알릴 의무를 ..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7. 7. 30. [등기선례 제5-2호, 시행] 조립식 철골조, 스래브 지붕인 6층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인 1개 층이 증축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물소유자는 증축된 1개 층의 구조 및 지붕의 표시를 특정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7. 30. 등기 3402-591 질의회답) (출처 :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7. 7. 30. [등기선례 제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266호, 시행] 갑 소유로 이미 등기된 건물을 갑, 을이 증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증축한 부분의 소유명의인이 갑, 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에 의한 건물표시변경(증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축한 부분이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998. 8. 12. 등기 3402-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의..
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 제정 1992. 9. 24. [등기선례 제3-380호, 시행] 1필지의 토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이들을 따로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 각 건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그 후 다른 건물은 멸실되고 하나의 건물만이 남게 된 경우 남아 있는 건물에 건물의 번호가 붙여져 있다면 등기명의인은 그 번호를 없애기 위한 건물번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참조). (92. 9.24. 등기 제2034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출처 : 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 제정 1992. 9. 24. [등기선례 제3-380호, 시행] > 종합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