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채권
- 회사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 민법
- 형법
- 상법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형법각칙
- 해상
- 형법총칙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계약
- 친족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상소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신고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본문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정 1989. 6. 28. [등기선례 제2-659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대지사용권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마치 분양자의 그 구분건물에 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 (분양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동 규정에 의한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설령 그가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된다.
(89. 6.28 등기 제1237호)
(출처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정 1989. 6. 28. [등기선례 제2-6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0) | 2021.07.05 |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 후에 된 등기의 말소 (0) | 2021.07.05 |
갑,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0) | 2021.07.04 |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토지의 분합에 따라 건물의 지번이 바뀌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0) | 2021.07.04 |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0) | 2021.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