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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법도사 2021. 7. 4. 19:33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정 1989. 6. 28. [등기선례 제2-659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대지사용권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마치 분양자의 그 구분건물에 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 (분양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단 동 규정에 의한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 구분건물의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설령 그가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지권의 등기가 된 건물의 이전등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게 된다.

(89. 6.28 등기 제1237호)

 

(출처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정 1989. 6. 28. [등기선례 제2-65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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