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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 후에 된 등기의 말소 본문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 후에 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22호, 시행]
경매신청의 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예고등기 제외)는 경락의 경우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86. 7. 14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341, 674, 675항
(출처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후에 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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