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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 후에 된 등기의 말소 본문

부동산등기법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 후에 된 등기의 말소

법도사 2021. 7. 5. 09:30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 후에 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22호, 시행]

 

 경매신청의 등기보다 후에 된 등기(예고등기 제외)는 경락의 경우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86. 7. 14 등기 제328호)

 

참조예규 : 341, 674, 675

 

(출처 :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매신청등기후에 된 등기의 말소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