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신고
- 형법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주식회사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 상소
- 미수범
- 부동산등기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
- 채권
- 계약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해상
- 등기절차
- 증거
- 민법
- 친족
- Today
- Total
목록2021/07/06 (8)
우리 법 이야기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 3.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3호, 시행]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둘레에 벽이 없는 건축물로서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조제2호), 이 특례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 제공한 건축물대장정보만으로는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이 작성한 서면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제2항). (2020. 3. 11. 부동산등기과-6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2. 1. 21. 등기 3402-43 질의회답) (출처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329호, 시행]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1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부동산..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제정 1994. 3. 21. [등기선례 제4-184호, 시행]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관청은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 또한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이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지적법 제3조 제2항, 동법 제41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1994. 3. 21. 등기 3402-225 질의회답) (출처 :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제정 1994. 3. 21. [등기선례 제4-18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4. 5. 25. [등기선례 제7-162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의 일반 거래관념 내지 사회통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바, 건축물대장에 강파이프조 및 칼라강판 지붕의 공장(창고, 사무실, 휴게실)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04. 5.25. 부등 3402-254 질..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2. 3. 10. [등기선례 제3-573호, 시행]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92.3.10. 등기 제585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출처 :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2. 3. 10. [등기선례 제3-5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유무 제정 1992. 9. 29. [등기선례 제3-788호, 시행]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으로 수필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촉탁이 누락된 경우에는 다시 위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39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참조).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옥외풀장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92.9.29. 등기 제2082호) (출처 :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가설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3. 9. 7. [등기선례 제4-315호, 시행] 일시 사용을 위하여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특정의 용도에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존속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등)하에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그 건축물이 가설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위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로서 쉽게 해체ㆍ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장등본을 가지고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993. 9. 7. 등기 제 2256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법 제2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항 (출처 : 가설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3. 9. 7. [등기선례 제4-3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