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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법도사 2021. 7. 15. 17:37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제정 1981. 7. 3. [등기선례 제1-31호, 시행]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인이 사진기로 이해관계 있는 부분을 촬영하는 것은 열람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81. 7. 3 등기 제304호)

 

참조예규 : 65-1

 

(출처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제정 1981. 7. 3. [등기선례 제1-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