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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본문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제정 1981. 7. 3. [등기선례 제1-31호, 시행]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인이 사진기로 이해관계 있는 부분을 촬영하는 것은 열람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81. 7. 3 등기 제304호)
참조예규 : 65-1항
(출처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촬영 제정 1981. 7. 3. [등기선례 제1-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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