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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7. 15. 17:41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1. 12. 7. [등기선례 제1-263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임야)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아 임야대장상외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로 취득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장상의 소유자와 실제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 구, 읍, 면장이 확인 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취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주).
(81. 12. 7 등기 제558호)
참조예규 : 49-1, 49-3, 358-1, 626, 626-1, 627항
주 :위 특례법 제5조 참조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1. 12. 7. [등기선례 제1-2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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