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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본문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제정 1989. 4. 13. [등기선례 제2-487호, 시행]
갑토지가 대장상 을 및 병토지로 분할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토지에 관한 별도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결과, 실질적으로 갑토지의 일부와 을토지가 중복하여 등기된 상태가 된 경우에, 갑토지의 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을토지의 소유권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갑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갑토지의 분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분필등기신청서에는 분할의 토지인 을토지가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그 소명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을토지가 중복하여 등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9. 4.13 등기 제738호)
(출처 : 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 제정 1989. 4. 13. [등기선례 제2-48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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