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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방법 본문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방법
제정 1997. 6. 20. [등기선례 제5-10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1997. 6. 20. 등기 3402-442 질의회답)
(출처 :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방법 제정 1997. 6. 20. [등기선례 제5-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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