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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7 (249)
우리 법 이야기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1. 12. 28. [등기선례 제1-595호, 시행] 1915년에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1962년에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수분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마땅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지주)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할 것인데, 착오로 인하여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에, 이와 같은 중복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하나의 등기용지만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부동산 등기법 제1..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제정 1982. 1. 12. [등기선례 제1-24호, 시행] 등기소의 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에 환지와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종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환지등기의 촉탁이 있어야만 환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이송하게 되는 것이고(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 제1조 제2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34조, 제18조, 제32조, 제39조 참조), 위와 같은 환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촉탁이 있기 전에는 등기부를 이송할 수 없다. (82. 1. 12 등기 제20호) (출처 :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 제정 1982. ..
"갑-을-병-정"의 선등기와 "갑-을"의 후등기 중 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제정 1982. 6. 16. [등기선례 제1-596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된 등기부에는 갑의 보존등기와 을, 병, 정의 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고 뒤에 된 등기부에는 갑의 보존등기와 을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뒤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먼저 을 명의의 이전등기를 갑, 을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한 자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갑 명의의 후보존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것이다(주). (82. 6. 16 등기 제2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60-1항 주 : 다만 603항 참..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등기사항을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2. 11. 30. [등기선례 제1-25호, 시행] 폐쇄등기부의 말소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등기부에 이기할 수 없다. (82. 11. 30 등기 제436호) 질의요지 : 원래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케 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등기부카드화작업에 따라 갑의 소유권등기만이 신등기용지에 이기되고 종전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신등기용지상에는 그후 병,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질의인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 제정 1983. 1. 7. [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등기소에서 증명할 사항이 아니다. (83. 1.7 등기 제4호) 참조예규 : 73항 (출처 :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가부 제정 1983. 1. 7. [등기선례 제1-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3. 1. 13. [등기선례 제1-28호, 시행]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부동산은 그 멸실에 따른 회복 등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3. 1. 13 등기 제19호) 참조예규 : 49-1, 49-3, 626, 626-1, 627항 (출처 : 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3. 1. 13. [등기선례 제1-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제정 1983. 4. 25. [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면(주) 그 부동산은 미등기된 것과 같은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미등기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3. 4. 25 등기 제149호) 참조예규 : 49-1, 49-3, 626, 626-1, 627항 주 : 그밖에 멸실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도록 멸실회복등기신청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출처 :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볍조치법의 적용 제정 1983. 4. 25. [등기선례 제1-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제정 1984. 5. 2. [등기선례 제1-599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1959. 9. 25에 소유자를 금성시벽으로 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1. 10. 17에 같은 소유자 명의로 2중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임정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 1957. 12. 6 상환완료)를 경료 하였다면,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임정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을 앞에 된 등기부의 갑구 순위 2번으로 이기할 수 있다. (84. 5. 2 등기 제167호) 참조예규 : 560-1항 (출처 : 직권 경정등기가 가능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사례 제정 1984...
먼저 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4. 7. 18. [등기선례 제1-600호, 시행]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1919. 10. 3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전전되어 1955. 4. 28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3. 11. 21 을 명의로 다시 중복 보존등기가 되어 이를 기초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중복등기 해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84. 4. 30 등기 제161호 통첩)중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을, 병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뒤에 된 등기를 중복을 원인으로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앞에 된 ..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수필의 토지가 1동의 건물의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등기관할의 지정 가부(변경) 제정 1984. 7. 24. [등기선례 제1-23호, 시행]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7조제2항), 1동의 아파트건물이 동대문등기소와 동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그 건물등기에 관하여는 양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장인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이 신청에 의하여 어느 한 등기소가 이를 관할하도록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아파트의 대지에 대하여는 비록 수필의 토지가 1동의 아파트의 대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각 토지는 건물과는 별개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