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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본문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제정 1946. 10. 11. [등기예규 제1호, 시행]
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대법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32, 33 판결)
(출처 :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제정 1946. 10. 11. [등기예규 제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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