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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법도사 2021. 7. 3. 21:04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제정 1947. 5. 12. [등기예규 제2호, 시행]

 

 가족인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사망한 시의 그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해방 전에는 1933. 12. 8. 고등법원 연합부 판결이 있은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이 상속할 것이며 이는 그 비속이 동일가적 내에 존부를 불문하였던 것이었으나 해방 후 대법원에서는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아방의 관습이라고 판결하였다(1946. 10. 11. 대법원 판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이 판지에 준하여 가족인 차남의 유산은 그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할 것이요 만일 장녀가 출가인 시에는 그 유산은 유처가 상속할 것이다.

 

(출처 :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제정 1947. 5. 12. [등기예규 제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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