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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본문

부동산등기법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법도사 2021. 7. 3. 20:54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제정 1957. 5. 4. [등기예규 제19호, 시행]

 

 모가 사망 전에 그 부(출가녀의 부)와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고 또 기이 출가한 여가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였을지라도 망모의 유일한 여식인 출가녀가 상속할 것이다.

(대법원 1957. 05. 04. 선고 4290민상64 판결)

 

(출처 :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제정 1957. 5. 4. [등기예규 제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