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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본문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61. 4. 4. [등기예규 제27호, 시행]
양자로 입양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자녀의 생가의 부모 기타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생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으로서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며 상속 비율은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할 것이다.
(출처 : 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61. 4. 4. [등기예규 제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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