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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본문

부동산등기법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법도사 2021. 7. 3. 21:00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49. 4. 9. [등기예규 제3호, 시행]

 

 관습상 유복자는 부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대법원 1949. 04. 09. 선고 4281민상197 판결)

 

(출처 :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49. 4. 9. [등기예규 제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