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17 05:2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형법각칙
- 미수범
- 증거
- 부동산등기법
- 등기절차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친족
-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형법총칙
- 상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회사
- 채권
- 형법
- 계약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상속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본문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49. 4. 9. [등기예규 제3호, 시행]
관습상 유복자는 부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대법원 1949. 04. 09. 선고 4281민상197 판결)
(출처 : 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49. 4. 9. [등기예규 제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0) | 2021.07.03 |
---|---|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0) | 2021.07.03 |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0) | 2021.07.03 |
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 (0) | 2021.07.03 |
승려의 재산상속인(구) (0) |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