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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본문

부동산등기법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법도사 2021. 7. 3. 20:58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제정 1957. 4. 25. [등기예규 제18호, 시행]

 

 한국인 소유부동산을 관재국에서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착오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토지대장소관청의 증명서)을 첨부하여 관재국으로부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 제정 1957. 4. 25. [등기예규 제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