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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본문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329호, 시행]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도 1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 건물의 개수를 정함에는 물리적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의 건물의 상태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수동의 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의 의사가 1부동산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 대지상의 소재도를 첨부하여 1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4항).건물의 표시변경(분할·합병 등)의 등기는 먼저 건축물대장상의 등록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상 등록의 변경 없이 신청인 임의로 주건물과 부속건물로 분류하거나 건축물대장상의 수동의 건물을 각각 1동씩 나누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1996. 3. 6. 등기 3402-1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제1항, 제55조 10호, 제56조, 제101조, 제102조, 제131조, 제132조 제4항, 건축법 제2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
(출처 : 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 제정 1996. 3. 6. [등기선례 제4-3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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