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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6/13 (15)
우리 법 이야기
***등기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예규)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4호, 시행 2011. 10. 13.]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출처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4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8호, 시행 2011. 10. 13.]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2호, 시행 2011. 10. 13.]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373호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8호, 시행 2011. 10. 13.]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별지 제2호주) 기록례 참조}. 3.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3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완료한 후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에 갈음할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면촉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은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에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연월일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서에 통지의 고무인을 찍어 등기관이 날인 송부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한다. 3. 전자촉탁의 경우 집행법원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받아 등기관이 그..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7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는 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8호, 시행 2011. 10. 13.]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 (1) 「부동산등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그 통지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기록 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기록의 표제부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아 래 - 부전지 : 「○○○○년 ○월 ○일 멸실등기통지 중」 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6호, 시행 2011. 10. 1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7호, 시행 2011. 10. 1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