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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6/27 (10)
우리 법 이야기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제정 1968. 7. 8. [등기예규 제124호, 시행] 등기신청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68. 7. 8. 선고 67마300 결정) (출처 :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제정 1968. 7. 8. [등기예규 제1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정 1968. 7. 30. [등기예규 제125호, 시행] 환지처분으로 그 지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가 환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 (대법원 1968. 07. 30. 선고 67마1183 결정) (출처 :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정 1968. 7. 30. [등기예규 제1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68. 11. 26. [등기예규 제130호, 시행]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호주의 유산은 근친자가 승계하거나 이·동(里·洞)의 소유에 귀속되고 사후양자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543 판결) (출처 : 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 제정 1968. 11. 26. [등기예규 제1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제정 1969. 2. 4. [등기예규 제132호, 시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관습법에 의하여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출처 :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제정 1969. 2. 4. [등기예규 제1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제정 1969. 2. 4. [등기예규 제131호, 시행] 현행 사후양자(여호주가 있는 경우)는 호주상속권(호주변경)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출처 :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제정 1969. 2. 4. [등기예규 제1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출처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제정 1969. 3. 18. [등기예규 제137호, 시행]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출처 : 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 제정 1969. 3. 18. [등기예규 제1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1970. 11. 13. [등기예규 제161호, 시행]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등기는 마쳤으나 그 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환지 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한 경정등기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11. 13. 선고 70마538 결정) (출처 :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1970. 11. 13. [등기예규 제1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71. 2. 3. [등기예규 제167호, 시행] (갑호질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수하는 징발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국가가 담보로 한 채무는 대위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공탁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① 국가가 등기관에게 담보물권 말소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촉탁하지 아니하여도 직권으로 말소할 것인지 ② 매수하는 징발재산에 수개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제정 1971. 4. 6. [등기예규 제172호, 시행]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49 판결) (출처 :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제정 1971. 4. 6. [등기예규 제1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