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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7. 13. [등기선례 제5-54호, 시행]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이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인을 신청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998. 7. 13. 등기 3402-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6조, 제8조,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출처 :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7. 13. [등기선례 제5-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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