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14 08:4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소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해상
- 증거
- 친족
- 소송절차
- 상법
- 민사소송규칙
- 회사
- 상행위
- 신고
- 상속
- 채권
- 등기절차
- 민법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계약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주식회사
- 형법각칙
- 형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51호, 시행]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 등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계약서·판결서 등의 계약 당사자표시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5. 28. 등기 3402-45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07호 "1"의 "라"항
(출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인이 수인을 상대로 수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필지별로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9.14 |
---|---|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0) | 2021.09.14 |
시장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0) | 2021.09.14 |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9.14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