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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법도사 2021. 9. 14. 16:4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51호, 시행]

 

 시장 등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서 등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계약서·판결서 등의 계약 당사자표시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5. 28. 등기 3402-458 질의회답)

 

참조예규 : 707"1"""

 

(출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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