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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시장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53호, 시행]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그 원인증서인 계약서(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은 그 원인증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허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한 검인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1998. 6. 25. 등기 3402-5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제2항, 농지법 제2조제1호
참조선례 : Ⅲ 제78항, 본집 제51항
(출처 : 시장 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6. 25. [등기선례 제5-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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