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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등의 검인시 제출하는 사본의 의미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등의 검인시 제출하는 사본의 의미

법도사 2021. 9. 13. 20:5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등의 검인시 제출하는 사본의 의미

제정 1999. 5. 24. [등기선례 제6-33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사본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전자복사한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사본에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1999. 5. 24. 등기 3402-5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제2

 

(출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등의 검인시 제출하는 사본의 의미 제정 1999. 5. 24. [등기선례 제6-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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