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21 04:2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법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상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상법
- 형법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계약
- 회사
- 신고
- 채권
- 소송절차
- 상속
- 형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상소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규칙
- 상행위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9. 13. 20:50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32호, 시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음이 나타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음이 나타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표시 등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영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01. 5. 17. 등기 3402-3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140조 제2항, 민법 제356조
(출처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등의 검인시 제출하는 사본의 의미 (0) | 2021.09.13 |
---|---|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등 (0) | 2021.09.13 |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21.09.13 |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0) | 2021.09.13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 (0)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