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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9. 13. 20:45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23. [등기선례 제6-34호, 시행]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검인신청인이 판결의 확정증명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장 등이 판결서에 대한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2, 3항 참조).

(2001. 8. 23. 등기 3402-583 질의회답)

 

(출처 :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8. 23. [등기선례 제6-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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